안전행정부가 2006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나주시는 1999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03년 편성했던 예산총액과 편성 분야, 비율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중점 투자분야와 축소분야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007년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011년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제2기 주민참여 예산위원 80명 위촉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어플이다.